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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키 ] 아보키 쇼핑몰의 피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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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중균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4-12-09 22:11:42

본문

11월 말에 신발과 세일중인 패딩을 주문을 했습니다.
빠른 배송으로 당일, 또는 이틀후면 받을 수 있다는 싸이트글을 믿고 입금을 했는데

며칠 뒤 신발은 도착했으나 패딩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상품문의 게시판에 문의를 했으나 일주일 가까이 답변이 없고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문의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밀려 늦는건지, 어떤 문제가 생긴건지  며칠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며칠전 싸이트에 주문이 폭주해 늦어지진다는 공지와,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왜 늦어 지는지 소비자 한분한분에게  연락하거나, 상품문의 게시판에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뒤늦은 공지와, 문자만 왔습니다.

상담전화는 계속 통화중이고  단 한번도 통화해 본적이 없습니다.

아보키측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고  상품을 환불하거나 

불편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배송서비스형태에 답답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업체측과 연락이 되지않을경우 위 내용을 근거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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