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바 코리아 ] 도시바 코리아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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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진영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12-10 1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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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최초에 2014년 9월 25일 노트북 덮개 부분에서 덮개를 닫고 열고 할때 이상음이 발생하여 최초에 무상 A/S를 신청을 하였는데 오늘 2014년 12월 10일까지 도시바코리아에서 수리를 해주지않아서 부득이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바 코리아 대표 전화로 수십차례 연락을 하였는데 내부 상황에 대하여 언론적인 이야기만하고 계속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데 구제를 받을수는 있는지요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시간적인 소비도 많이 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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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하자발생한 노트북의 수리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