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 크리닝 ] 부산 월드 크리닝 세탁업체 서비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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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남규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12-10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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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마인드도 안되어 있는 회사 같네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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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라이크리닝 맡기신 의류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