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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크리닝 ] 부산 월드 크리닝 세탁업체 서비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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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남규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12-10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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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에 양복 위에 걸쳐입을 잠바를 입을려고 세탁을 맞겼는데 쓰레기로 만들어 왔네요.어깨와 주머니 부분 세무로 된 부분이 쭈그려 들어 완전 못입게 해놓았네요.전화와서 자기들 잘못이니  세탁비의 열배 3만원 보상해 준다고 하네요.화가나서 따지니 옷 구입시기 및 가격대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2년 정도 되었고 20만원 중반대로 구입한걸로 기억한다고 하니 이래 저래 자기들 기준만 이야기하고 소비자는 전혀 배려 하지도 않는 말투가 기분이 나빠 그냥 옷 돌려주고 알아서 소비사 고발 센터에 고발한다고 하니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고 며칠있다  폰으로 문자를 일방적 내용으로 보냈네요"잠바 5만원 배상금에 하실려면 계좌번호 주시고 아니면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연락주십시요"라는 문자가 왔네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자기들 편한대로 산정하고 일방적 통보네요.요즘 3~5만원 가지고 무슨 잠바를 구입합니까.
기본적인 마인드도 안되어 있는 회사 같네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라이크리닝 맡기신 의류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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