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규어몰 ] 코리아모바일지원센터 환불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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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진수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4-12-10 1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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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규어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코리아 모바일 지원센터'에서 네이버에 1면간 광고를 해준다는 내용으로 528,000원을 결제했습니다만,
에스크로를 적용하지못해 네이버에 광고를 실을 수 없게되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그것은 저희 자체적인 문제이기때문에 환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광고 홍보할 때에는 네이버에 광고를 하기위해서는 에스크로라는 시스템이 깔려있다는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래처에서는 약관 운운하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어 환불이 불가한지 문의드리며, 어떤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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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C 코리아 모바일센터 확정 공문서.jpg (381.3K) DATE : 2014-12-10 1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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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