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슈가피크닉 환불 문의에 대한 소극적 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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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피크닉 ] 인터넷쇼핑몰 슈가피크닉 환불 문의에 대한 소극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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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정희
  • 조회수 : 279회
  • 작성일 : 14-07-18 04: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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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슈가피크닉'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입금까지 했는데, 주문배송조회에 '입금전취소'라는 문구가 뜨고 물건이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선물용으로 주문한 것이었는데 배송되지 않아 환불을 문의했습니다. 3번정도 환불문의를 했음에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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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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