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넴옴므 ] 물품구매 후 배송지연 연락무시 및 해당사이트 고객센터에 고의적으로 본인글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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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특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12-10 2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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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인은 의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신고인은 2014-12-06일 2시 경 www.minemall.co.kr 사이트에 의류 구입·배송을 신청하고, 마인엠옴므 주식회사 명의로 핸드폰 소액결제 2014-12-06, 2014-12-10 총 2회(모빌리언스)로 158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은 2014-12-06 일자의 물품구입·배송의 지연에 대한 어떠한 알림없이 계속해서 구입·배송을 지연시켜 본 신고인의 배송 전 주문 변경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4-12-10 일자의 동일 물품 구입에 대한 주문 취하 역시 무시하고 구매한 모든품목을 입금에 대해 0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고인이 신고한 사이트는 본 신고인의 고객센터 문의글에 대하여 본 신고인의 글에 대하여만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자료를 첨부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14-12-06 사이즈변경.jpg (321.8K) DATE : 2014-12-10 20:48:52
- 2014-12-09 주문취하.jpg (248.5K) DATE : 2014-12-10 20:48:52
- skt청구서.png (150.4K) DATE : 2014-12-10 20:48:52
- 고객센터.jpg (337.8K) DATE : 2014-12-10 20:48:52
- 주문금액 0원처리.jpg (402.4K) DATE : 2014-12-10 2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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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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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