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수나무 신봉점 ] 음식값을 카드로 지급하면 35%더내야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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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진은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4-12-11 1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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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라고 적혀있지도 않았는데 왜그러냐고하니 남는게없다며....
결국 4000원내고 억울하게 지급하고왓어요(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33외7필지 센트럴500상가107,108호국수나무 신봉점 031-265-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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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점에서 신용카드 결재시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는것과 관련하여 신용카드결재시 부가세를 청구하는것과 관련해서는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