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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너지벤처스 ] 화장품 관련 사기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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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혜경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12-11 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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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통화(판매 여사원 010-****-1823) : 11월 10일경에 2015년 출시 예정인 화장품 샘플을 써보고 좋은 평가 부탁한다.라는 내용으로 전화 한 통이 왔었고, 그 뒤에 바로  착불이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샘플 평가만을 원한다고 생각해서 그 상품을 받아보았는데,  그 안에 영양크림 작은 것 1개와 큰 것 1개, 마스크팩 1개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다 샘플이라고 생각해서 모두 개봉을 했는데, 개봉 후 확인해 보니 그 상자 안에 화장품 본품이니 절대 뜯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적혀있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샘플을 보낸다는 전화 때문에 무심코 개봉했다가 당황한 저는, 큰 금액이 아니면 값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br>
2. 2차 통화(판매 여사원) :  3주 후 평가를 물어보는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화장품을 모두 반품하겠다.고 하고, 다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br>
3. 3차 통화 : 12월 8일 노실장이라는 분과 통화하는 중 평가를 물어보길래 피부가 당겨서 나와는 안 맞는다. 그래서 반품하겠다.고 했고 가격을 물어보았더니 그 분 말이 영양크림 1개에 59만원인데, 내년에 홈쇼핑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50% 정도 세일해서 29만 8천원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출시도 안 된 거를 무슨 근거로 비싸게 받느냐, 받은 화장품을 개봉해서 이미 조금 사용했는데, 샘플만 보낸다고 하고서 왜 본품까지 보내서 곤란하게 했는가등을 따지자, 그 분은 본품 화장품을 1개 더 보내줄 테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값을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화장품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자, 1시간 후에 낯선 남자가 전화(010-3135-8523)해서 명령하는 어조로  좋은 물건이니까 쓰고 물건이 도착하면 카드번호를 말해달라.고 하면서 당장 대답하라고 막무가내로 독촉해서 알아본다고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br>
4.  4차 통화 : 12월 10일 오전에 노실장이라는 여자분이 다시  구매를 권하는 전화가 와서 어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신뢰할 수 없어서 돈을 낼 수 없으니, 반품을 하겠다.고 하자 반품은 안 된다. 자기 선에서 해결이 안 되므로 윗선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br>
5. 문자 메세지 : 이런 상황에서 15:05에 화장품 훼손 고의적 미납으로 인하여 1차 통고서, 2차 법원, 3차 부동산 및 통장압류 진행됩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경찰서에도 유통 사기로 신고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광고 내용도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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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하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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