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너지벤처스 ] 화장품 관련 사기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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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혜경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12-11 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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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통화(판매 여사원) : 3주 후 평가를 물어보는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화장품을 모두 반품하겠다.고 하고, 다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br>
3. 3차 통화 : 12월 8일 노실장이라는 분과 통화하는 중 평가를 물어보길래 피부가 당겨서 나와는 안 맞는다. 그래서 반품하겠다.고 했고 가격을 물어보았더니 그 분 말이 영양크림 1개에 59만원인데, 내년에 홈쇼핑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50% 정도 세일해서 29만 8천원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출시도 안 된 거를 무슨 근거로 비싸게 받느냐, 받은 화장품을 개봉해서 이미 조금 사용했는데, 샘플만 보낸다고 하고서 왜 본품까지 보내서 곤란하게 했는가등을 따지자, 그 분은 본품 화장품을 1개 더 보내줄 테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값을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화장품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자, 1시간 후에 낯선 남자가 전화(010-3135-8523)해서 명령하는 어조로 좋은 물건이니까 쓰고 물건이 도착하면 카드번호를 말해달라.고 하면서 당장 대답하라고 막무가내로 독촉해서 알아본다고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br>
4. 4차 통화 : 12월 10일 오전에 노실장이라는 여자분이 다시 구매를 권하는 전화가 와서 어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신뢰할 수 없어서 돈을 낼 수 없으니, 반품을 하겠다.고 하자 반품은 안 된다. 자기 선에서 해결이 안 되므로 윗선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br>
5. 문자 메세지 : 이런 상황에서 15:05에 화장품 훼손 고의적 미납으로 인하여 1차 통고서, 2차 법원, 3차 부동산 및 통장압류 진행됩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경찰서에도 유통 사기로 신고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광고 내용도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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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하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