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람 한방병원 ] 치료중단 처치비 반환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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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경섭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12-11 1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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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환불 해 줄 것처럼 나중 약값은 반환 못하고 그쪽서
주장하는 논리대로 미 처치비 20만 보낸다 약속해놓고 자기들이 지어내서 한 것도
계속 핑계만됨. 현금카드 계산헌 것을 15일이 지난 후 와서 취소 해야 한다고. 말도
안되는 얘기로 미루고. 지들이 얘기한 20만도 깍아 192,000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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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한의원 한약을 드시고 부작용이 발생하신 경우 처방된 한약이 부작용을 일으킬만한 재료가 없다하더라도 한약의 재배나 생산, 유통관리 소홀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사전에 이러한 설명이 되지 않았거나 이상 소견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아닌 변심으로 환불요구하시는 경우 병원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병원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