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연출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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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12-11 15: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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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옷가게 입니다.
바지 난방 모자를 17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진열된 옷들은 가격표가 전부 붙어있질않아서 사장님께서
부르시는게 값인가하고 샀습니다.
집에와서 다시 입어보니 옷가게거울이 날씬해보여서인지
집에있는 거울에선 뚱뚱해보이고 마음에들지 않았습니다.
11일 오전에 찾아가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환불않되는 옷가게도 있나요? 법에나와있지 않다며 환불은
않된다고 합니다. 개인영업신고증내고 운영하는 옷가게는
사장님 마음대로 운영해서 환불을 전혀않해줘도 되는 걸까요?
사장님 서비스응대태도 고객응대태도 무섭고 불쾌합니다.
환불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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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의 환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