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보키 ] (인터넷쇼핑몰)아보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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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보람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12-12 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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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주문한 제품 하나가 있는데요.
한시간도 채 안되서 취소하고 싶어서 취소하려는데 온라인상에서 취소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상담시간이 끝난 시간이어서 문의사항(고객센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취소해주시라고..
그리고 오전에 확인을 하려고 고객센터 전화해서 취소해주시라고 했더니
아니 벌써 배송이 됐다는 말을 하시는겁니다.
그리고 반품배송비를 지불하라고도 하시고.. 참..
새벽에 발송을 하셨다는 말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리고 문의사항에 기재해놨는데 오전에 게시판 확인도 안해보시고 말씀하시는거냐 했더니.
그제서야 알아서 처리해주시겠다면서 그쪽에서 수취거부 하시고 처리 해주시겠다네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후 쯤 택배 아저씨가 오셔서 아보키에서 반품 하실거 있냐면서 찾아오셨고.
그 뒤로 진행사항이 어찌 되는건지.. 짜증이 나서 고객센터 연결하려고 너무 많이 전화를 해도
들려오는건 통화중. 휴우..
그 뒤로도 계속 문의사항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답변도 없고,
아 한번 답변해주신게 있네요.
그런데 그 답변은 정말 확인도 안하고 처리를 하시는지..
받지도 않은 물건을 보내주셔야 환불처리가 된다는 도움안되는 답변.
정말 짜증납니다. 일주일 넘게 답변도 전화도 안되요.
아마 전화안받으려고 일부러 돌려놓은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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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