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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솔루션 ] 코리아 솔루션 홈페이지 계약해지 불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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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희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4-12-12 12: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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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솔류션이라는 회사 영업직원이 울산중앙시장에서

부부가 소금액으로 장사하는 영세업체인 커튼집에 60대 사장님에게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유도한후  3년약정으로  게약관리비 130만원을 선불 카드로 결제토록 했습니다.



계약후 1시간뒤에 홈페이지 해지 요청을 청구했으나 계약 위반이라는

말로  자사에 이익이 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파기가 불가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전화를 해도 계속미루고.. 본인이 담당이 아니라며 돌아가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계약파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진을 빼도록 만드는 업체입니다.



현재는 카드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상태이며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서류를 보냈으나..



아무도 없는 사무실이라고 우편물이 돌와 왔습니다.

상대 회사(코리아솔루션)에게 제작비와 3개월 관리비 호스팅비를 제외한 선불로 받아간

2년관리비를 요청했으나.. 계약위반이라는 말과 함께 돌려주지 않습니다.



60세 할머니 커튼하시는집에 가서 감언이설로 카드로 선불결제하게 한후
계약을 지해주지 않는 전형적인 사기행각입니다.



홈페이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계약임으로 내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비를 받아내려는 속셈입니다.


불쌍한 커텐집 사장님 요사이 130만원 떼여서 늘 울고계십니다.
하루벌어 하루사시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인데..
너무 안탑깝습니다.

도와주세요..

돌아오는 카드비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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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의뢰후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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