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협의회 ] 상조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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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낭숙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12-14 09: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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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후 해지요청 하신 상조보험사측의 환불거부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