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얀 세탁소 ] 세탁소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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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재휘
- 조회수 : 366회
- 작성일 : 14-12-14 0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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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창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는 안재휘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집 앞에 있는 세탁소의 횡포를 고발하고 보상을 받을 방법을 찾고자 올립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 이고 집사람이 한국말이 조금 서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소를 고발하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 합니다.
집사람이 저의 거위털(나이키) 당시 구매 금액 40만원 정도의 파카를 세탁소에 의뢰 한지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기들 실수로 남의 옷을 분실하고 보상을 요청해도 알았다고 말만하면서 4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사람일이란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것이고 할것 입니다.
하지만 그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기 보다는 저의 집사람 핑계만 대기에 급급하네요
처음에는 자지네 공장에 있으니 걱정을 하지말라고 하고 말을 돌리더만
이제는 집사람이 안찾아가서(한달이내) 그렇게 된것이라고 말을 돌리고 제가 직접가면
사다주겠다고 하고 그 순간만 모면을 하려고 하는 그사람에게 도저희 참을수가 없어서
이제는 일어버린 옷의 가격을 100%다받아야 겠습니다.
저도 입은 기간이 있어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다면 서로 해결을 하려 하였으나
최소한의 양심적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 고발을 하오며 ,
행청처분이 가능 하신지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내분께서 세탁맡기신 의류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