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 구글 (클래시 오브 클랜) 계정 도용 무단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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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기재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12-15 1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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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게임중 (클래시오브클랜) 이라는 게임에서
핸드폰 결제로 110000원씩 3건 신용카드로 110000원씩 9건이 무단 결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결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하는 게임이긴 한데 제 계정에 들어가보니 제 계정으로 결재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사에 연락해보니 메일을 통해서 신고해 달라고 해서 메일작성하고
11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일로 답변이 온게 친구나 가족이 결재 했을수도 있다고
저보고 다시 확인 하라는거입니다 그래서 클래시오브클랜 개발사에 전화을 했더니
개인정보 도용 당한 사기해킹이라고 구글사에 요청하면 환불을 해준다는것 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글사에 요청을 했더니 그건 게임개발사에서 환불해줘야 되는거라고
다시 확인해서 연락줄테니 늦어도 3일이내 연락이 갈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또다시 몇일이 지나고 게임개살사(supercell)에 연락해서 결제된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니
중국에서 결제가 됐다고 하더군요
결제된 당시 전 한국에 있었고 중국에는 아는 지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살사측에서도 이런경우는 구글사 쪽에서 무조건 환불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글에 연락해서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아예 환불을 못해주겠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중국에서 결제된건은 한국에서 조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구글쪽에서 환불받는게 맞다고 구글쪽에 강력히 항의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소비자고발센터 신고도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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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명의도용에 의한 결제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명의를 불상자가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를 회복할 책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