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지후 할부 휴대폰에 대한 부당한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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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해지후 할부 휴대폰에 대한 부당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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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욱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4-12-15 1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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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9년생으로 기초생활자입니다. 2012년 10월에 LG에서 개통을 해서 2014년 8월에 사정에 의해 SK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원래 LG에서 24개월 할부로 기기값이 539,000으로 책정되어 해지후 약정된 2015년 3월까지 매달 17,960 에 대한 청구서가 오고있으며 지난달 까지는 납부했습니다. 현재 단통법에 보면 제가 사용했던 LG 휴대폰(기종 : LG-F160LV) 가격은 60,000 정도입니다. 지난 12. 12에 LG본사로 전화를 했으나 개통 당시 대리점으로 미루고 있으며 저 같은 어려운 서민과 노인이라고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매우 불쾌합니다. 계약자로서 지켜야 하는 게 도리이지만 대기업의 너무 부당한 횡포를 고발하오니 어려우시더라도 꼭 해결해주시고 지금까지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4개월 금액72,050 에 대해서 면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좋은 소식 부탁드리며 새해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시고 매일 새롭게 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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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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