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몰 ] 배송지연관련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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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호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12-16 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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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통관절차후 한국 물류 센터까지 입금 확인이며
물류센터에서 카운팅 및 검수과정인 단계가 배송 준비중 입니다"라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런가보다 하고 또 2주를 더기다렸고..이제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직원하는말이 옷이 지금 한국에 왔고 물류창고에 있는데 착오가 있어 배송이 지연되었다고 했습니다.목소리가 쇼핑몰쪽에 잘못이 있는듯 했습니다. 1주를 더기다려도 안오기에 또다시 전화를 했고, 아직 옷이 한국에 안왔고 이번주에 올예정이며 바로 배송해준다고 했습니다.빠르면 그주 아니면 다음주 초엔 옷을 받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믿고 더 기다렸으나 옷은 다음주가 지나도 오지않고 또 전화를 했더니 배송팀의 실수로 옷을 분실하였으니 다시보낸다고...죄송하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고 바로 옷을 배송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 지금 옷은 오지도 않고, 쇼핑몰에 다시 전화해보니 인터넷이 안되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다시 연락준다는 말만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을옷인데 한겨울이 되어 받게 생겼네요.. 아니 받을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소비자에게 거짓말만 몇차례하고 배송을 지연시키니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경우 쇼핑몰쪽에 경고를 주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다던지 무슨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나요? 정말 무작정 이렇게 배송만 기다려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너무너무 화가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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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대행으로 주문하신 의류에대한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