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블맨24입암점(셀프빨래방) ] 전기온수기 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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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진혁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2-18 15: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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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2월17일 약7시경 대성셀틱 전기 온수기가 터저 물이 빨래방 바닥으로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후 4시간동안 물퍼내는 작업을 하고 18일 오늘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1년도 설치가 되어 as무상처리가 되질 않는 이유는 잘 알고있으나
온수기가 터져 매장영업 및 자재 손실분을 대성셀틱측에 전달을 하였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똑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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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기터짐.mp4
(188.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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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