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씽크빅 ] 겨약을 해지 한다고 했는데 연체금액이 늘어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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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덕현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2-18 07: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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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가 웅진 싱크빅 교육을 받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5개월 전부터 아이들이 교육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해지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경제적 사정상 먼저 해지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동이체로 교육비가 계속 출금되었으며, 다시 담당 선생님에게 즉각적인 해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로 처리되었으며, 결국 신용정보 회사로 이관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업체 측의 부당한 교육비 청구와 해지 요청 거부,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 이관 조치는 명백한 소비자 권리 침해입니다. 이에 대해 즉각적인 해지 처리 및 부당하게 청구된 교육비 환불, 신용정보 회사 이관 취소를 요청합니다. 또한,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Web발신]
[채무불이행등록 예정 통보서]
SITT 님이 현재 연체중인 채무액이 아래와 같이 NICE평가정보(주)에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면 향후 금융 거래 등 상거래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명 : (주)웅진씽크빅
▶등록사유 발생일 : 20250120
▶등록예정일 : 20250314
▶등록사유 : 3개월이상 연체
▶등록예정금액 : 1,111,635원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시 개인신용평점 하락 및 금리 상승 등 금융(상)거래 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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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및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예정일까지 완제할 수 있는(또는 완제하려는) 고객께서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염진영, 02)6322-0792
■ (주)웅진씽크빅 채권추심 대행기관 나이스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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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