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카미트 ] 방한화 구입 후 광고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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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호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2-17 1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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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커뮤니티에는 같은 제품에 원터치 다이얼에 불량베품 제보글이 올라와있지만 계속해서 판매중인 사실에 시정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2달간의 구매 사용기간이 있지만 제품을 믿고 산 후에 관고 사실과 다른 이유가 발생하였으니 반품 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supercomet.co.kr/
판매처 주소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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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