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이앤씨(대림산업) ]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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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철민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2-17 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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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타일하자기간은 종결되었으나 5년차 누수관련하자는 도래하지 않음
고객셴터로 접수하였으며 현장확인후 누수의 사유시 하자보수 진행하기로 함
작업반장이라는 분이 확인후 문제가 되는 바닥에 습기가있어 당일은 타일커팅만하고 추후 타일4장을 교체해주시기로함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 그동안 5년차기간 종결
작
24년8월 작업자가 작업을하고감
추후 약속한 4장이아닌 1장만 작업하고 간걸확인했고 25년2월17일 cs팀에 전화했더니 해줄수없다고함
하자보수를 4장 약속하고 1장만시공했는데 못해준다고 하니 이해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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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