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AS처리 지연및 원인요청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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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진호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2-18 0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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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기는 하루도 없으면 가정생활의 불편함은 자명한 사실인데 대치품을 제공도없이 본사 책임이라 불성의한 대응에
추후 나같은 소비자불편이 발생되지않기를 바라는마음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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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