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스토리 ] 허위 패키지 광고로 패키지 여행 피해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상권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2-18 21:41:05
본문
"여행 상품 설명에 자유패키지여행으로 관광지, 호텔, 식당등을 우리가 원하는대로 변경가능합니다"라고 카톡 설명에 명시되어있으며 홈페이지에는 “입맛대로 원하는 식당 변경가능“ 되어있음.
실제 여행에서 모든 식당이 지정되어 있으며 시간도 모두 예약되어 있음.
허위 광고 및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함.
이로인해 패키지 여행중 식당 선택 불가능 및 시간에 치여 자유패키지 여행이라는 명목 자체가 사라짐에 8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상품을 이용하지 못한점에 대해 고발함.
첨부파일
- IMG_6916.png (537.1K) DATE : 2025-02-18 21:41:09
- IMG_6918.png (1.3M) DATE : 2025-02-18 21:41:15
- IMG_6919.png (747.6K) DATE : 2025-02-18 21:41:18
- IMG_6920.jpeg (228.0K) DATE : 2025-02-18 21:41:1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