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부당한요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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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주열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2-18 18: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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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 일등휴대폰 매장(SK텔레콘 핸드폰 개통)
최초 4개월 상위요금제사용후 낮은요금으로 내려준다고함 /개통할당시 집이5분거리이니 4개월후 매장을방문할까요?라고질문했음
담당자가 매장 방문할필요없다라고 대답함
1년 2개월째 요금이 과하게청구되어 114민원제기
대리점에서 연락와서
계약서류를 보내달라고하니,계약서는개인정보라 보관하지않는다고함 개통한직원과 이야기하겠다하니 개통한직원운 그만뒀다,라고함 그리고 다시전화와서 그만둔건다른직원이고 글씨를보니 본인이 개통한건인것 같다,라고 대답함_개통당시 상황설명한후 과도한요금이 계속납부되고있었다라고하니 12월쯤 전화통화를 시도했는데 전화와 문자메시지답변이없어서 요금제를 변경하지않았다고 이야기함
부당한요금이청구됬다라고 말하니 매장 방문하면 소정의 상품을주겠다라고 말함.
114에 2차 민원 전화함
매장에서 다시전화와서 소정의 상품이아닌 일부요금을 지원해주겧다라고 말이 바뀜
114에 민원건이후에 2틀간에 약 6통화할거면서 그당시는 왜연락을 한번만 했냐고 물어보니 그당시 개통건이 70건 넘어서 놓친부분이 있다고함
12월에 요금제 변경 문자 보낸이후 2월쯤 문자온내용을 확인해보니 매장에오시면 보호필름을 무료로 교채해준다는 문자를 보냄
그러면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도 문자를 보낼것이면 요금제를 변경하라고 왜 이야기해주지안하았냐 물어봄,월평균 데이터사용은 1기가도 안됨 폰요금은 8만원씩 납부
답변 없음..
114에서는 매장과 저희와의 분쟁을 최소화하려고 중재해줬음 (요금제변경안되어서 약80만원정도 추가납부됨 / 저희도 12월에 전화와 문자를 확인못한부분있으니 50:50 과실비중을 두자고예기했으나 30:70정도로 이야기함
핸드폰요금을 약 80만원 더 납부한것도 억울하고 매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그것자체가 고객울 우롱한다고 밖에생각이안됨)
핸드폰이 최신고급기종도 아니고 그당시 판매가
36만원짜리 최하위 모델을 구매했음에 요금을 매월8만원이상 14개월납부한게 억울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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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