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동옷수선 ] 수선 맡긴 옷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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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지혜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2-18 18: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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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날 해외나갈일이있었고 삼박사일일정이며 갔다와서 찾아야지 생각했습니다. 연말과 바쁜 스케줄로인해 바지수선 찾으러가는일이 미뤄졌으며 2월15일 수선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좁은 수선실안에 옷이 쌓여있었으며 거기서 찾아보라 하였습니다. 찾아보았지만 제옷은 보이지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짜고짜 없다고 집가서 다시 찾아보라고 자기한테 맡겼냐며 말했고 저는 그 쌓인 옷가지를 뒤졌으나 제바지가없어서 다시집으로돌아왔습니다 . 저는 찾으러간기억이없었고 그렇다면 분실된것인데. 맡길당시 수선비 4000원을 미리지불하였고 그 할머니가 제이름과 번호를 적은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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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