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피이사 ]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해피이사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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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재남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2-18 17: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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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와 LGTV를 업체에서 훼손시켰습니다
좋은게 좋다고 좋은 마무리를 위해 냉장고는 사용에 문제는 없으니
TV만 해결해달라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같은 사이즈의 새중소기업TV로 교체를 해주던가
아니면 훼손된 저희 LG TV를 AS해준다했습니다
한번 훼손된 TV는 또 말썽이 생길듯하여 그럼 그냥 중소기업걸로 사달라했더니
같은사이즈가 아닌 50인치로 사줄것이고 본인들이 15만원을 줄테니 나머지는 너가 보태서 구앱해라 하더군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그건 아닌듯하고 그냥 내TV를 AS해줘라했더니 알았다며 TV를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더니 며칠이 지나서 전화를 받더니
본인들은 업체에 사장이 아니다 내가 계약한게 아니다 등등
당췌 소비자들은 이해할수없는 책임회피를 하며
3주가 넘는 시간동안 아무런 해결을 안해주고있네여
전 그시간동안 TV시청을 못할뿐만 아니라 TV수신료,인터넷비용도 지불하고 있으며
업체의 불성실한 대응방법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처음엔 좋은마음으로 냉장고의 훼손도 넘어가려고 했으나
괴씸해서 냉장고 외부에 찍힘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해피이사업체의 처벌을 간곡히 원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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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