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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제품 정품 여부도 확인 할 수 없고 한번착용으로 소매부분및 시보리 부분이 늘어짐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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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명옥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2-21 15: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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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버버리 니트제품(겨울용 제품)을 구입하여
12월에 한번착용으로 소매부분및 시보리 부분이 늘어짐 너무 심하게 발생하여
판매자인 홈앤쇼핑에 전화하였으나
구입후 4개월이 지난 상태라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 하다고 얘기를 할 뿐이었고
본인이 몇번 착용한게 아니라 한번 착용했는데 늘어짐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반복 얘기를 하니
그제야 A/S 보내봐서 연락 주겠다고 하였으나
금일 전화 와서 기존제품과 별다른 외관상 이상이 없으니 그냥 돌려 주겠다고만 합니다.
늘어짐이나 복원에 대한 어떤 테스트도 해보지 않고
그냥 외관상이상없으니 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 없고 정상으로 밖에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제품과 늘어짐 테스트나 복원 테스트를 해달라고 요청하니
그럼 그제품은 판매를 할 수 없으니 제가 구입 할거냐고 하고
제얘기는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만 하네요
정품 여부는 원래 개런티 카드나 별다른 증빙 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제품 판매만 하면 끝인 이런 어이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액대도 몇만원 짜리도 아니고 80만원대제품 할인해서 74만원에 구입한건데
한번 착용하고 겨울 다 지나도록 한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교환이나 환불도 안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럴땐 어떤 구제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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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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