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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화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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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다정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12-10-16 1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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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길거리 로드샵에서 30000짜리 로퍼를 하나구입했는데요
디자인도 너무 맘에들고 판매하시는분께서 이건 저희매장에서 만들어서 나가는거라 다른곳에선 안판다고 하시더군요, 흔하지도않겟다고 생각되어 신발을 구입하였는데
일주일만에 한쪽 밑창이 벌어진거에요, 저렴하게 산 신발이니 뭐 본드로 붙이자는 생각으로 벌어진부분에 본드를 붙이다보니  신발양쪽다 밑창이 다 갈라져있는거에요,,
보통 걸을때 발바닥에 꺽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부분이 양쪽다 살짝금이간게아니라 완전히 갈라져있었어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제일 튀어나와있잖아요, 그부분도 얇아져서 오래못가 뚫릴것 같더라구요.
엄지발가락부분은 사이즈를 너무 딱맞게고른 제 잘못도 있지만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됬다는게 저는 너무 속상하구요,
그리고 밑창같은 경우는 일주일만에 저렇게 됫다면 저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저렴한 신발이라지만 제가 신발을 일주일 신으려고 구입한것도 아니구요,,
제가 그신발로 배낭여행을 떠났겠습니까 축구를 했겠습니까. 목요일날구입해서 그다음주 목요일에 매장에 다시찾아갔으니까 산 후로 그신발만 신었다고쳐도 6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일주일만에 매장에 가서 신발이 이렇게이렇게됬다고 설명하니까 처음파실떄는 분명 자기네들매장에서 나가는거라 하시더니 이제품은 다른곳에서 떼어오는거라 그곳에다 문의해봐야한다고하시더니 착화된 상품이여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뒷굽이 많이 닳아있다며,,
아니 착화하기전에 밑창에 문제가있는지 어찌알겟습니까 신어봐야 알죠
마진안남기고 저렴하게 나가는거라 교환,환불,a/s 가 안되며, 이신발을사고 이런경우가 처음이며, 일주일밖에 안되었다하더라도 밑창이 이렇게 닳아있는거면 고객책임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 가격에 많은신발을 신어봤지만 일주일만에 밑창이 벌어지고 다 갈라지고 한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신발이 험하게신는다고 일주일만에 밑창이 다는것도 아니고 갈아지고 떨어집니까..??
전 그매장과 판매직원언니의 말을 믿고 제품을 구입한건데  떼어온회사에서 안된다하신다며 저희가 교환환불해드리면 자기네들손해라며..
그렇게 실랑이끝에 그럼 수선을맡겨서 수선비를 조금보태드리겠다는식으로 조율하자 그러시더라구요,
우선 수선비나 알아보시라고 해놨는데, 저는 그신발에 더이상 제 돈을 투자하고싶지않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 교환,환불안된다는 문구나 말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기때문에 무효라는 글을 봤는데 그것이 맞는지알고싶구요,
착화된신발은 교환환불이 안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장기착화가 아니라 제품하자로 인한거면 교환환불이 가능하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수선->교환->환불 이런절차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제신발이 제품하자로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수선부터거쳐야하는지 그렇다면 수선비는 모두 매장에서 내어주는지 궁금합니다.
된다,안된다 확실하게말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신발구입후 일주일밖에 되지않았는데 신발밑창이 벌어지는 하자로 교환/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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