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도수치료에 안내(보상담당자 및 책임자 무지성 오발언 및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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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 자동차사고 도수치료에 안내(보상담당자 및 책임자 무지성 오발언 및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천성민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25-02-19 14:14:45

본문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3일경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 받고 있는 피해차량 운전자 천성민입니다.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치료부위 허리 및 둔부에 고통이 심하며 특히 앉아서 근무 혹은 운전시 꼬리뼈 주위
고통이 심하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 및 재활(물리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호전이 안되어 도수치료도 병행하고 치료 중 2025년 2월 18일(화) 보상 담당자(정*식)에게 문의 전화를 하여
현재 치료중이며 도수치료도 하고 있는데 도수치료비에 대해서 추후 구상권 청구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 물어봄.
담당자 답변, 급여치료는 가능하나 비급여치료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장이 안된다고 답변하여 이에 반박하는 자문 및 자료가 있을시 어떻게 할꺼냐고 말하였으며 보장이 될 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함.
반문 자료 시 보장 가능하여 이에 대해 보상담당자(정*식) 재 통화를 하였으나 진정성 1도 없는 사과와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여
책임장(부서장:김*호)과 연결 통화하여 상황에 대해 설명 중 도수치료는 주 3회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 가능하다고 재 안내 받음 . 그러면 추후 사고부위가 완치가 안되고 치료종결이 안 되었을 경우 이후 도수치료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문의함. 15회에 대해서만 보장 가능하다고 하여 오전에도 동일한 경우가 있어 재차 물어봄.
본인이 책임자(부장김*호)이니 책임지겠다고 확답 및 약속을 받음.
국민건강심사평가원 문의 하여 답변 및 2024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기준, 심사지침 다운받아 확인 결과
위 15회 이후
[산정지침] 2에 해당 전문재활치료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산정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어 부서장과 위 내용을 바탕으로 통화 하였으며 책임진다는 소신발언대해 언급하였으나 네..네..말 대답 및 제대로 된 사과도 안함.
*앞서 보상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도 확실한 내용을 인지도 못하고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상받아야 피해자에게
한번 더 상처를 주며 저와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을 방지하고자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이 느끼는 바 소비자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보상과 담당자분(전문가)들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 아닌
본인의 무지성 띈 발언과 오안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가며 또한 책임을 진다고 소신발언 한
책임자 및 직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된다고 판단됨.

<참고사항>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자보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2장 제 3호에 의거 산업재해요양급여기준 별표 2 제 10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 동일 적용.
*2024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기준, 심사지침 P.135~137
녹취파일 용량이 커서 첨부가 불가능 하여 추후 담당자 배정 및 안내시 첨부하겠습니다

상품명 : 자동차사고
가입시기 : 2024년 12월 13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에서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quot;보험금 왜 안줘&quot;...백내장·도수치료 등 지급심사 강화로 불만 쏟아져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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