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 이행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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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생명 ] 보험사 약관 이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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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홍민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2-24 15:11:13

본문

본인은 2024년 09월 11일 동양생명
“누구나 필요한 수술치료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중권번호 : 11842****)
계약당시 보험약관에서는 결막봉합술에 의한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추가사항으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신기술에 의한 수술도 보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차 후 본인은“고주파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은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신기술로 인정”을 했으며
“2022년 07월 16일 의학신문에도 신의료기술로 발표”되었습니다.
수술 후 동양생명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심사 팀으로 부터 어떠한 해명도 듣지 못한 채
“동양생명은 회사방침으로 봉합수술 외에는
수술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통보와 함께
보험금 지금을 거절당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을 보고 가입”합니다.
즉 “약관은 보험 당사자와 보험사간의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고
“보험회사의 방침이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보험금 청구의 거부는 “심사 팀의 자의에 의한 지나친 월권해석이며 권리남용이라 판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에 대한 거절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는 거대 보험사의 갑 질에 대한 해석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어
사실 확인을 바라며 동양생명과 권리 남용에 의한 심사 팀의 적절한 제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상품명 : 누구나 필요한 수술치료보험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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