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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같은제품을 다른제품인양 소비자기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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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익묵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2-23 13: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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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같은제품을 틀린것처럼 속임수로 판매하는것을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여전히속이고 있습니다
대천재래김 20g 과 22g 은 kal 도
다르게 표시돼어있고 가격도 다릅니다
김제제조회사도 같은 회사이며 같은 제품의김 입니다 
20g x 35=700g ,  22g x 30= 660g
즉  1봉당 2g 을 더들어 있는것 처럼
30개 짜리는 40g을 더받고있는
속임수입니다 
같은 제품을  다른제품 인양 속이고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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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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