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쿠쿠 정수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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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옥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2-20 1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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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청소하는중에 렌탈된 기기가 2023년 5월 제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 렌탈을 게약한 경기도 하안점 쿠쿠 대리점 담당자에게 통화를 해서
2년된 기기를 렌탈 기기로 비치해주시면 어떻게하느랴고 클레임을 제시하였습니다.
2월 12일 담당자는 기기가 새거임을 알려주며 제조 년월인은 중요한것이 이라라고하며
이런 클레임을 받아본적이 없다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기기였으면, 렌탈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렌탈을 철회하겠다고하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갑지가 설치비 10만원이 위약금으로 발생한다고하였습니다.
처음 렌탈을 계약할때 전화로 상담을 하였고, 철회를 할때 설치비10만원이 발생한다고도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1577-0010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전자 서명을할때 한번더 고지를하는데,
제가 확인을했다고하였습니다.
전화상담으로 모든것이 마친것으로 확인하여 인증, 확인확인, 만 확인하였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철회를 한다면, 구두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철회 당시 설치비 10만원 발생한다고하여도 인정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쿠쿠회사는 오래된 기기를 마치 새것인것 처럼 렌탈 사업을 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저처럼 철회한 상품인지 알수 없는것 아닙니까?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를 해야하는것 아니냐고 물어보니,
쿠쿠회사는 규정되로 하는것이라며 민원을 넣으라고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설치비 10만원을 돌려 받고 싶고,
아울러 이렇게 오래된 기기로 렌탈사업을 하는 쿠쿠 회사를 고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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