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임대인(노재학) ] 원룸(전세)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불합리한 원상복구 요구 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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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삼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2-28 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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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통지하고 경매를 진랭함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 줄것을 요청(내용증명ㄱ핖ㆍ?ㅣ싯
ㄱㆍ발송)했으나 답이 없어 전세사기로 임대인을 형사 고소함.
이후 임대인은 돈을 마련하여 401호 등 보증금을 반환하여 경매가 절차가 취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303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원룸의 무드 등 및 환풍기 미작동,현관문 도어락 고장(기능에 이상 없음)그리고 현관 및 주방 등 벽면에 오물이
묻어 도배를 해야한다고 약 41만원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 줌.
위 사항 중 전구나 환풍기 등은 이해가 가나
전세집 원룸(2년 거주)에 대한 도배와 도어락이 이상있다고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관련 임대인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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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02-731-672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