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야오인디지털기술 ] 홍콩야오인디지털기술유한회사에서 광고제품과 다른제품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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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은주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2-27 1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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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날짜가,시간이 지나 반품이 않된다고 할거같아 소비자고발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네파제품이고, 광고에 구스라고 뜨고, 사진과 동영상에서도 제품이 좋아보여 구매 했는데 너무 허접한 제품이 왔습니다.
이건 고객을 속인거죠. 반품하고 싶은데 전화도 안되고, 메일 확인도 안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명: 홍콩 야오인 디지털 기술 유한회사(Hong Kong Yaoyin Digital Technology Co., Ltd.)
회사 주소: Room I-1, 4th Floor, Phase 2, Golden Dragon Industrial Centre, 162-170 Dalian Pai Road, Kwai Chung, New Territories, Hong Kong
전화: +86 151361242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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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227_101253849_01.jpg (726.6K) DATE : 2025-02-27 10:45:55
- KakaoTalk_20250227_101253849_02.jpg (551.5K) DATE : 2025-02-27 1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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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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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