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물렁물렁 하고 썩은 달망고구마를 환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연행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2-27 10:16:59
본문
또 쪄 먹으려고 고구마를 집자
10 일만에 만지면 물렁물렁하고 군데군데 썩어가고 있어서 바로 쿠팡에 먹은 만큼 제하고 나머지는 환불요청했더니판매자와협의후 연락해준다더니 나중에는 먹어서 환불이 어렵고 신선식품이라 7 일이내에 환불요청해서야 한다는겁니다 ㆍ
고구마가저장식품이지 언제부터신선식품이 됐는지 ᆢ그리고 받은지 10 일만에 썪고물렁물렁해지는 고구마를 판매하는 악덕판매업자편에 서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쿠팡업체가괘씸합니다ㆍ 환불해결하는데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ㆍ
지금도 썪어서 냄새나는 고구마를 버리지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250221_141749.jpg (2.9M) DATE : 2025-02-27 10:17:14
- 이전글랜트카 계약 해지건 25.02.27
- 다음글제품불만에 대한 대처 미흡 25.02.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