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리비젼 삼성해외 ] 털리비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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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천영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25-02-27 1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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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열락하니 딱한번 동영상찍어보내달라해
찍어보내는되도 아무련소식이 없어서 구팡에다면
재촉한니 판매한되서 속식만기달리게하니 어찌하
면좋을까요.삼성써비쓰에 열락하니 해외서조림한
것이라 쎄비스가안된대요.그리고 제가혼자살고있어 누구한되로 열락받으라할수도없어 4일째일못나가고 기달리고있읍니다.직없은 개인택시을 하고 있읍니다.어찌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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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