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성콘도&리조트 ] 회원권 입회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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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병철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2-26 1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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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다은직원에게 전달된 것을 우체국우편으로 전달된 것을 전달 받고 2025년2월26일 본사1566-8113으로 확인전화를 하던중 일성콘도 노희정팀장이
전화를 받아서 처음에는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더니 왜 그러냐고 하니 회사가 어려우니 포기하고 기다리라고 해서 언쟁을 벌이다가 소비자 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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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입회비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