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상품 구매신청을 상습적으로 무단 변경 및 취소 환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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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근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5-02-25 15: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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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상기와 같은 답변을 받고 기다리고 있으나 어떠한 조치의 조짐이 없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상기 글중에
"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 . . . 라는 사항에 해당 업체 자체가 알았다고 조치해준다고 해 놓고서 몇일 뒤에 느닷없이 무단으로 취소하고 하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무슨 해당업체에다가 민원 해결을 바라고 의뢰합니까?
사실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1.물건을 구매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가격 변동이 있어 업체측에서 손해가 날것 같으니까 만행을 저질러 이에 항의하니까
알았다고 보내준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무단 취소 및 환불조치한것으로 여겨지며
2.본 소비자도 상품을 구입한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격이 내려 판매하고 있으나 이미 지나간 일로 판매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로
여길수 밖에 없어 어쩔수 없이 지나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3.왜 항의하니까 알았다고 보내준다고 해 놓고서는 또 무단으로 해지하고 환불하는 행위가 과연 타당한일입니까?
4.제발 좀 말도 안되는 이러한 행위에 강력한 처벌과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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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이전 피해 제보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