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인터넷 가입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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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정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2-25 1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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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인터넷 가입 전화를 받고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작년 10월쯤 저희 엄마에게 1502로 전화가 와서 sk인데 인터넷 가입하시면 sk쪽에서 위약금 대체 해주고
상품권 48만원(OK캐시백) 주겠다고 인터넷 교체하시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동생이 핸드폰을 새로 개통 후 남동생쪽으로 인터넷 결합상품 안내 전화가 갔고 인터넷 명의자가 저희 엄마이다보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던 거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위약금 물어주고 상품권 준다는 말에 인터넷 교체를 하였는데
당시 교체하면서 기사가 기존 설치 되었던 KT를 떼내면서 KT에서 가지고 갈테니 잘 보관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KT해지가 되고 SK가 가입되신줄 아셨는데 올해 25년 2월 초에 KT 미납 3개월분 명세서가 날라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제서야 해지가 안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SK 전화해서 물어보니 상품권이 해지위약금이었고 KT해지는 고객님이 알아서 하셨어야 하신거라고 하더군요
처음 전화 영업한 곳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영업한 곳은 알길이 없고 미납요금 + 해지위약금 = 50만원 가량은 저희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알아보니 애초에 인터넷 영업전화부터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손해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안될까요??
손해본것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물어봐야하는지.. 영업한 사업장은 찾을 길 없고 SK는 본사에서는 자기네쪽에서 전화한 것 아니니
영업점에 전화해보라고 그러고.. 설치기사는 그만두었다고 하시고,, 핸드폰 구매한 곳은 자기네는 전화영업안한다고 하고
저런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인터넷도 변경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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