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팔위니아에이드 ] 테팔 토스트기 제품 안전성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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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진
- 조회수 : 8회
- 작성일 : 25-02-24 1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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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아침에 토스트기를 굽고 머리를 말리러 가는사이 불이 날ㅠ뻔 했습니다.
테팔 토스트기가 시간이 되면 빵이 튀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을수 있지만 만약 빵이 나오는 기능이 제대호 발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전원을 차단하는 보조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 듭니다.
엄연히 불을 쓰는 전자기기인데 전혀 안전장치가 없어 저희집은 하마터면 불이 날뻔 했으며
온 집안은 타버린 빵에 의하여 탄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하니 무상기간이 지나 유상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과 서비스센터에 직접 토스트기를 들고 방문하라고 합니다.
카카오톡이랑 전화를 하였지만 아무도 불이 낫을 뻔했다. 라고 했을때 사과의 말도 없었던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토스트기가 불이 났을때를 방지하여 전기가 차단이 되는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사전에 불이 나는일도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은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은 테팔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건 당시 연기가 자욱하여 사진을 찍지 못했고 새까맣게 타버린 빵이 그때의 심각성을 나타내는거같아 사진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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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224_083835837.jpg (3.4M) DATE : 2025-02-24 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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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