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리세탁소 ] 세탁소 이용 후 제품 이염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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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동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2-21 1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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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라이, 이염주의 등 옷에 주의사항이 적혀있었습니다. 12월20일 창원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한 정가 278,000원 옷을 250,2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2월6일 세탁을 맡기었고 2월8일 세탁완료 카톡을 받았습니다.
세탁이후 2월11일 업체로 찾아가 세탁물을 찾고 결제를 했습니다. 2월 15일 여행을 위해 옷을 확인해본 결과 본디 검은자켓사이 하얀 줄 무늬가 핑크색으로 이염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자기들도 세탁이후 다른옷들에 이염문제가 발생했으면 어쩔뻔했냐며 세탁소에 잘못이 있다면 소비자고발을 해라고 하더군요.
단독드라이, 이염주의 등 집에서 세탁하기 어려워 전문 업체에 맡기었고 결과가 이염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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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