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물건을 보내준다고 해놓고선 가격인상 후 돌연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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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희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2-21 1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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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0일 네이버쇼핑으로 패딩을 한개 궁새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이었으며,
3일동안 상품 준비중으로 뜨자 판매자문의하였더니 2월19일 배송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의를 해도 답변이 늦고 해서 19일 배송된다는 답변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9일 돌연 판매자측에서 취소를 하고 환불처리를 하였더군요
보았더니 패딩 가격은 올려놓고말이죠.
19일 보내준다고 답변을 받지 않았더라면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였을겁니다.
이 패딩 구매로 인하여 네이버에서 멤버십까지 가입하여 구매하였는데 판매자는 일절 미안하다는 내용도 없이 취소처리라뇨??
이거 사기아닌가요??
보낸다고 회신을 주었고 어떤 사유도 없이 취소
보았더니. 물건가격인상
강력히 처벌하고싶은데 방법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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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219_092205_NAVER.jpg (778.9K) DATE : 2025-02-21 1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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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