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래스101 ] 정기결제 미 통지 후 환불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령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2-20 12:33:52
본문
저는 최근 클래스 101에서 연간 결제를 진행한 고객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고발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제 고지 및 정보 제공 미흡
클래스 101은 연간 결제를 유도하며 결제 전, 또는 결제 후에 환불 관련 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결제가 진행되기 전, 혹은 결제 후 어느 시점에서도 환불 정책에 대한 안내나 고지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불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청약철회 등) 제1항에 따르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및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결제 사실을 2달 후에 인지한 후 환불 요청
결제된 사실을 2달 후에 알게 되었으며, 해당 결제를 환불하려고 하였으나, 클래스 101 측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소비자로서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특히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 소비자 고발센터의 도움을 요청드리며, 클래스 101의 부당한 환불 거부 및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자료로는 결제 내역과 클래스 101과의 교신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1695.jpeg (248.3K) DATE : 2025-02-20 12:33:53
- 이전글제품 교환 또는 환불 요청 거절 25.02.20
- 다음글계약 불이행 25.02.2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