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에듀 평생교육원 ] 사이트 상담 담당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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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나영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2-21 1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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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