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피킹맥스 ] 계약 해지 요청 했는데 위약금 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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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소미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6-04-02 0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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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내돈 안들어 가고 포인트로 해서 내면 된다해서 한건대.... 아니라 다를가 매일 해야 포인트 항아리? 가 쌓이는 형태입니다 포인트항아리가 깨지면 포인트는 못받구요 그포인트 유지할려면 기존 모아놨던 포인트로 유지결제후 포인트를 모으는형식이드라구요.... 처음이니까 그려려니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돈으로 99000원을 내야 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해지 상담을 했는데 스피킹맥스 쪽에서는 해지 위약금으로 51만 얼마를 내셔야 한다 라고 했고 왜 그리 나오냐 물어봤는데
저희 쪽에서는 포인트로 결제 하는 방식인데 회원님께서 그걸 사용 하셨더라구요 그럼 사용한 돈까지 전부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 싶다가도 어이 없어서 일단 유지하겠습니다 했는데 유지 하신다하니 만원 할인해서 89000원에 해드리고 금액부담 줄여드릴게요 했고 2틀후에 다시 전화와서 안녕하세요 회원님 아직 결제가 안되셔서요 라고 전화 왔더라구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다음달 25일에 네겠습니다 했는데 결제일은 16일로 되있으셔서 2달분 준비하셔야 하는데 넬돈 있냐는식으로 말했고 계속 연채되시면 저희 측에서 최후 통첩으로 집으로 체무 불이행이로 우편날리고 산용 불량자 만든다고 협박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99000원 계좌로 자동 이체 중입니다
3월30일날 산고 한후 4월1일 5시57분에 또다시 협박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저기 자료 보면 계속 미납시 연체 가산금이 발생한다고 하고 2계월 이상 장기 미납시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 정보사에 채권 전액 위임될수 있다고 협박 문자가 날라 왔습니다.
그리고 상담할때 분명 재가 장애인이라고도 말했는데 전화와 문자로이리 말하면 저는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어제 이리 와서 고발센터에 전화왔는데 해결중이고 스피킹맥스에 공문 날렸다는데 이리 온거면...... 스피킹 맥스가 무시 했다 는것 밖에 말이 안되는데..... 하루 빨리 해결해주세요..... 진짜로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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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