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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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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민기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2-12-20 1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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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번주에 모 오픈마켓으로 컴퓨터메인보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메인보드랑 제가 따로 주문한 CPU랑 맞지를 않아서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컴퓨터부품은 민감한부분이라 반품요청을 하면 전화가 보통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전화한통없이 택배기사님이 물건을 받으로 왔구요.

저는 전화받고 보낼줄알았는데 아무튼 허겁지겁 포장을 했습니다 근데 택배비 동봉으로 반품신청을햇는데

포장된 상자안에 깜박하고 넣지를 못해서 택배기사님앞에서 봉투에 택배비넣어서 테입으로 포장을하고 송장을 봉투보이게 좀부쳐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쇼핑몰에서요.

이거는 반품이 안된다네요 열받아서 한소리 했습니다. 사전에 전화를 줬으면 서로 시간낭비 돈낭비안하고 해결될 부분을 서로 껄거롭게 하냐고 하니 그쪽에서 다짜고짜 다시보낸답니다.

그통화를 저번주 금요일인가 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보내면 월요일에 받아볼줄알고 있었구요. 그러고는 오늘 화요일 전화가 옵니다 일하고있는데 택배비 안부쳐서 입금해달라고요 저는 무슨소리하냐고 포장상자안에 못넣어서 밖에 잘보이게 부쳤다고하니 없다는겁니다. 안그래도 반품안되서 열받는데 가지고 사람노는거도 아니고

포장된 상자 다시확인하고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포장상자를 버렸다고 입금하라고 하네요.

안그러면 제품 못보내준다고 그래서 저는 반품신청할때 동봉해서 보낸다고 체크하고 보냈고 그게 안보이면

저번주금요일에 통화를 했을때 택배비 안보내셧다고 물어봐야되는거아닙니까..이제와서 포장상자 버려서

택배비가없다고 다시 부치라는 말이 말이되는겁니까.. 제가 안넣은거처럼 말을하네요

이럴 경우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가되는겁니까?

 

일단 물질적피해 통화비 택배비등등 도 열받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답변좀 신경써서 적어주세요..

열받아서 욕받게 나오질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매하신 제품의 반품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처럼 배송비의 전달유무에 대하여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입장차이가현저한 현상황에서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도움받을수있는겁니까?
택배기사님이 붙이는걸보고 확인하고 보냈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든 배송과 관련된 사고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발송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택배비를 동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소비자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발송자가 위계(거짓)로 택배비를 동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실수로 택배비를 동봉하지 않고 발송한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업자의 택배상자에 택배비를 동봉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위험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약속을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택배운송장의 물품내역에 기록하는 것인데, 귀중품 기록란에 현금 5천원의 동봉사실을 운송장에 기록하고 택배의뢰시 기사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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