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바트본사응대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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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샛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1-22 12: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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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많아 재고가 부족하다며 배송이11월 중수넘을것같다고 해서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11월초에 전화가왔어요. 13일배송하는데 갠찮냐며 생각보다
빠르게배송된다니 너무좋았습니다.
그런데왠걸 12시~2시사이에 배송온다더니 연락도 없이 안오길래
물류센터에 전화했습니다.상담원 말하길 고객님 출고가안됐다고
이게무슨 상황인거져? 죄송하다고만하고 입고가 지연되었다고
그래서 미리연락을줘야 하는거아니냐고 화를내고
다시 배송받을날짜 잡아서 기다렸습니다.
오늘입니다.역시 오지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제일윗사람이 전화와서는 해줄수있는건 입고날짜확인후 다시배송이라고.
더히상의보상은 없다고 끝이네요.
저는 배송받을집에거주하는 사람이아닙니다.아직입주전인 예신입니다.
배송받기위해 늦을까바 택시를타고 이동해서 두세시간씩 시간 허비와
극한스트레스를받고있습니다.
출고안됐다는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리바트대리점고본사통화도 저한테했듯이 똑같이말했다고 하더군요
리바트본사의 어처구니없는 응대를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도 여기에고발할수 있는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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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가구를 주문하셨는데 계속적인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