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에서 짝퉁을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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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세연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11-20 2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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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물건을 받아서 보니 완전 엉터리 짝퉁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불로 물건을 보내곤 환불 다시 해달라했더니 그렇게 몇주가 또 지나곤 일처리가 엄청 늦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환불 배송비를 24000원을 보내라는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떻게 왜 내가 그 돈을 내야 하냐며 11번가에 가품 물건을 판 사람한테 내가 왜 그 돈을 줘야 하냐 물어보니 그쪽에서 그럼 가품증명서인가를 제출하라더군요 한마디로 돈을 돌려줄 맘자체가 없단거죠 일반 사람이 그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고 뭘 알고 그걸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물건은 보내버렸고 그래서 다시 그쪽에 항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판매자쪽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그쪽에서 제품에 문제가 없다 말했다합니다 코메디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럼 아 저희꺼 가품 파는거 맞습니다 그럴리 없잖아요 그리고 판매글을 아에 삭제해놨더군요 문제가 없으면 이걸 왜 삭제하겠어요 그래서 우선 환불은 받아야겠에 24000원을 입금해놓고 환불해달라 다시 글을 올려놨는데 너무 억울해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니 처리좀 부탁드릴게요 제 11번가 아이디는 seyounjj 입니다 판매자 아이디는 play8015 입니다 판매글 자체를 전부 다 삭제해서 아무 확인도 안돼게 해놨습니다 처리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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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신발이 가품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