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질된 치즈 유통한 서울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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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철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11-08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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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6개월된 아들에게 처음으로 치즈를 먹이기 위해 와이프가 구입을 하였는데 구입해서 먹이려고 하다 보니 치즈가 조금 이상한 겁니다...
냄새도 심하고 치즈에 중간중간 구멍이 나있고 물이 들어간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교환 또는 반품을 할려고 구입처에 가려다가 6개월된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구입했는데 이런 상한 치즈를 유통을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서울우유에 항의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이가 예방접종을 해야해서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 하고 나서 의사에게 설사를 약간씩 하는데에 대해 문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모유만 먹이다 얼마전 치즈를 처음으로 주었다고 이야기 했었구요 의사 선생님은 모유만 먹이다 다른 음식을 먹이면 처음에는 설사를 할수도 있다고 하셔서 그냥 돌아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우유에서 찾아와서 상한 치즈를 수거해가고 서울우유에서 관련 담당자가 연락이 몇차례 왔었습니다 치료받은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달라 해서 보냈습니다...그리고 또 전화가 와서 영수증만 있지 소견내용이나 진료내용이 없다면 다시 첨부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제가 바쁘기도 하고 해서 병원에 가지를 못하고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연락이 없던 서울우유 담당자 오늘 저희 와이프가 전화해서 따지니 전화와서 오히려 큰소리네요...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아이가 상한 치즈를 먹고 탈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로 상한 치즈를 유통하고 판매 한것 또한 잘못인데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서울유유측에 대응에 분노를 느낌니다....그것도 생후 6개월 아이가 먹을 츠즈를 상하게 하여 유통을 하고도 복불복으로 상한 치즈 구입한 소비자 잘못으로 생각하는 서울유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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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자녀분이 먹은 치즈가 상해있었다니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