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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홀 계약금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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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수진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10-29 0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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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일 예식앞둔신부인대요
5월에 계약하면서 웨딩홀에서 같은층에 부페가있는데
부페랑은 별도라고 따로계약해야한다고 한달정도만 여유두고
계약해라고 계약서에도 부페별도계약되있었습니다

10월25일에 저나가와서 부페 만석이라 예약이안된다고
상담한분은 그만뒀구여. 다른방법을찾았지만 같은층에 부페가있는데
다른 식당에서 식사대접하는게 웃겨서 예식한달을앞구고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지만 취소하러갔습니다
이미청접장도 다마련했는데 다른 식장이 있어서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더니 한달도안남아서 원래는 위약금도 물어야한다네요
자기들쪽에서 부페에 인원확인하다가 착오있어서 우리못챙겼고
상담한분은 퇴사해서 전화해보니 한달여유 주라는말안했다고
서로 책임이있다고 20프로 돌려준다네요.. 30만원에서 6만원주겠다네요

이경우 돌려받을수없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예식장 예약하면서 뷔페를 한달정도 여유두고 예약하면 된다고하여 신청하셨더니 만석으로 예약이 불가하다고하여 식장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을 부담하라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품목규정에 의하면 예식장 계약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 유효하게 성립된 특약이 있었다면 특약우선을 주장할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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